남이섬 Alliance 계약

  • 남이섬 Alliance 계약


    주식회사남이섬 (이하 “파트너A”라 칭함)과 은 (이하 “파트너B”라 칭함) 남이섬 입장권에 대한 제휴 계약을 통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범위]

    본 계약에 의한 “파트너B”의 제휴 대상은 “파트너A”가 운영하는 종합유원시설 남이섬의 입장권으로 한다.


    제 2 조 [입장요금 및 적용대상]

    A. “파트너B”의 남이섬 입장요금은 “파트너A”가 정한 Alliance 요금에 따른다. 단, 계약체결 이후 요금 변경 시 “파트너A”는 “파트너B”에게 60일 전 통보하여야한다.

    B. 본 요금의 적용 대상은 “파트너B”의 인바운드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한정한다.

    C. 위의 요금의 적용 대상은 “파트너A”의 사정에 따라 변경(추가 또는 축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트너A”와 “파트너B”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60일 전에 통보함으로써 별도의 변경계약 없이 위 (B)항의 적용 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제 3 조 [준수의무 및 분쟁해결]

    A. “파트너B”는 “파트너A”의 입장권 우대혜택을 2조 B항의 적용 대상 외 타인에게 적용, 모집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 실입장 용도 외 외부로 유통시키거나 할인 판매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파트너B”는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 전액을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B.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률과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C. 상호분쟁 발생 시는 “파트너A”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4 조 [계약 기간, 변경, 연장 및 해지]

    A. 본 계약의 유효기한은 가입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B. 본 계약은 계약기간 내 유효하며, 계약사항에 변경이 없을 경우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변경 또는 해지요청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C. “파트너A” 또는 “파트너B”이 천재지변, 행정규제 등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D. 본 계약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  위 계약에 동의합니다.
  • 남이섬 Alliance 전용 입장권 요금 조정 안내

    1. 당사는 2025년 4월 1일부터 남이섬 입장권의 가격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Alliance 전용 입장권의 가격도 조정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3. 단, 202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한시적 특별 할인 기간을 두어, 조정 전 요금으로 입장권 구매가 가능합니다.
    (※ 단, 2025년 7월 1일부터는 조정 요금이 적용되며, 7월 1일 이전 구매 건은 7월 1일 이후 사용이 불가합니다.)

    [ 남이섬 입장권 요금 변경 (왕복 선박 탑승료 포함) ]
    · 일반 입장권: 16,000원 → 19,000원
    · 우대 입장권: 13,000원 → 16,000원
    · 특별우대 입장권: 10,000원 → 13,000원

    위와 같이 요금이 조정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이후 변경된 사항이 예약 및 판매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위 이메일은 아이디로 추후 변경이 불가능하니, 공식(대표) 이메일로 기재해주세요.
  • *사업자등록증/관광사업자등록증(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