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섬 Alliance 계약

  • 남이섬 Alliance 계약


    주식회사남이섬 (이하 “파트너A”라 칭함)과 은 (이하 “파트너B”라 칭함) 남이섬 입장권에 대한 제휴 계약을 통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범위]

    본 계약에 의한 “파트너B”의 제휴 대상은 “파트너A”가 운영하는 종합유원시설 남이섬의 입장권으로 한다.


    제 2 조 [입장요금 및 적용대상]

    A. “파트너B”의 남이섬 입장요금은 “파트너A”가 정한 Alliance 요금에 따른다. 단, 계약체결 이후 요금 변경 시 “파트너A”는 “파트너B”에게 60일 전 통보하여야한다.

    B. 본 요금의 적용 대상은 “파트너B”의 인바운드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한정한다.

    C. 위의 요금의 적용 대상은 “파트너A”의 사정에 따라 변경(추가 또는 축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트너A”와 “파트너B”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60일 전에 통보함으로써 별도의 변경계약 없이 위 (B)항의 적용 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제 3 조 [준수의무 및 분쟁해결]

    A. “파트너B”는 “파트너A”의 입장권 우대혜택을 2조 B항의 적용 대상 외 타인에게 적용, 모집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 실입장 용도 외 외부로 유통시키거나 할인 판매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파트너B”는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 전액을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B.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률과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C. 상호분쟁 발생 시는 “파트너A”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4 조 [계약 기간, 변경, 연장 및 해지]

    A. 본 계약의 유효기한은 가입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B. 본 계약은 계약기간 내 유효하며, 계약사항에 변경이 없을 경우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변경 또는 해지요청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C. “파트너A” 또는 “파트너B”이 천재지변, 행정규제 등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D. 본 계약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  위 계약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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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증/관광사업자등록증(택1)